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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분담 이어 지방교육세 지급방법 충돌 조짐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지방교육세 지급 방법을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충북도는 17일 올해 매달 걷히는 지방교육세를 3개월치 모았다가 4차례로 나눠 분기별로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 2, 3월에 걷히는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4월에 몽땅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도는 월별전출 방식을 택해 왔다. 올해 예상되는 지방교육세 총액은 1270억원 정도다.

도 김희수 세정과장은 “매달 지급하던 돈을 몇 개월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연간 수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는 월별로 지방교육세를 주고 있고, 대구·광주 등 8개 시·도는 분기별로, 충남·경남·세종시 등 3개 시·도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펄쩍 뛰고 있다. 도에서 매달 지방교육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렇게 되면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입장에서 지방교육세 1270억원은 한해 예산의 7%를 차지할 정도로 큰돈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도교육청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던 도가 지방교육세를 움켜쥐고 심술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이영곤 세입담당은 “회사가 매달 주던 월급을 3개월마다 몰아서 지급하면 직원들의 생활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면서 “적기에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 도교육청은 급식 조리원 수당 등을 포함, 급식예산 총액을 946억원으로 잡고 반반씩 나누자고 했으나 도는 아무런 협의 없이 조리원 수당까지 포함시켜 공동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 기관은 도의회 중재로 두 달 만에 가까스로 무상급식 총액을 933억원으로 정해 도가 465억원, 교육청이 46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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