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인허가나 인사 및 예산 부서 공직자가 금품,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위해 조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7개 조사팀을 꾸렸으며,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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