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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유흥업소 1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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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영업정지 등 강력단속 효과 작년말 88곳↓… 총 681곳 영업

서울 강남구의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퇴폐업소 단속으로 2011년 769개이던 유흥업소(유흥주점 336개, 단란주점 433개)가 지난해 말 681개(유흥주점 296개, 단란주점 385개)로 11.4%(88개)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음식점은 오히려 1만 449개에서 1만 643개로 194개나 증가했다.

구는 그동안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에 걸린 호텔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소송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또 지난해 11월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단속 후 행정처분까지 소요기간이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던 것을 청문 후 14일 이내로 단축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에 상이하게 규정된 행정처분기간을 형평에 맞게 영업정지 2개월로 통일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차수 1년 제한기간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퇴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우리 지역에 불법 퇴폐영업이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불법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단속 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속 공무원의 권한도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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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