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운영지침 마련
새 지침에 따르면 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전년도보다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여건상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임직원 감봉·해임이나 민영화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안행부 장관은 매년 10월 말까지 이들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공시하게 된다.
이들 기관이 신설될 때도 심사를 받게 된다. 단체장은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기 전에 안행부에 신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단 설립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인사 규정도 포함됐다. 임원을 채용할 때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신입 직원 채용 시에는 공채시험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산과 회계 기준을 마련해 사업연도 20일 전까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하면 수정하도록 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의 집행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 첫 현장 실사를 벌였다. 평가 대상은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이다. 경영자율권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의 경영 실적도 함께 평가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