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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21] 서울시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 구청장에게 재위임은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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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대판 94누4615 사안은 건설부 장관이 구 건설업법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위 권한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해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원고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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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 ①개별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행정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한가 ②기관 위임 사무의 위임을 위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③위임 규정이 없는 위임의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는 어느 정도인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청은 그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대판 91누5792). 문제는 개별 법령에 정하지 않았음에도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그에 의거해 규정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위임에 관한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 권한을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직에서는 포괄 위임이나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견해 ⓑ행정 권한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긍정하는 견해를 취했다. 판결에서는 행정의 복잡 다양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 장관의 영업정지 처분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건설부 장관이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것은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정한 대로 처분 권한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에 대해서도 위임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지자체의 고유한 입법인 조례에 의해 위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 위임 또는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규칙을 제정해 위임 또는 재위임했어야 적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 위임을 규정한 조례는 무효다.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기관 위임 사무를 재위임한 행위는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자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가.

무효 사유에 관한 명백성은 제3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중대한 하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명백성 보충 요건설)를 취하는 반대 의견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무효 사유에 관해 중대 명백설을 취하는 다수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처분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판례에서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은 무효 사유로 본 판결도 있으나, 위임의 경우에는 처분 권한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로 보아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판 2005두11937 등).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권한 위임 및 재위임, 기관 위임 사무의 위임, 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해 의미 있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2013-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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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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