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공무원 대상 시행 경북 3년간 25억여 급여 지급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로연수제’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종전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제기했던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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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연수받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 급여를 받는다. 상당수 지자체는 해외 관광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이 1990년부터 무분별하게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경북도의회 김영식(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과 인력을 사장시키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도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퇴직 직전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훈련 및 인사 적체 해소란 명목 아래 사실상 집에서 놀리면서도 1인당 6000여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노동 유임금’은 물론 사회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1~2013년) 도의 연수제 시행 인원과 급여는 39명에 25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향후 3년간(2014~2016)은 92명(2014년 22명, 2015년 32명, 2016년 38명)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관련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다. 경북도 고위 간부는 “연수제가 인사 적체 해소 등의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난을 겪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없애는 게 맞다”며 “안전행정부가 연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예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은 공로연수 대신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 어차피 연금이 급여만큼 나오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급 이하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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