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가 발주사업 담합땐 계약 해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의, 3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입찰계약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공기관과 업체 간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다. 청렴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유료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등을 공공장소로 정해 이들 장소를 함부로 침입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되, 미성년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경북 안동 임하댐의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잠수 도중 순직한 영주소방서 박근배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의결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6-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