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의의 전개는 ①회사 분할의 경우 책임의 승계 ②영업양도인에 대한 제재 사유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③영업양도와 회사 분할 책임의 승계를 비교하는 순서로 하려 한다.
먼저, 회사 분할에 대해 살펴보면 상법에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30조의 9 제1항). 회사 분할은 회사의 합병과 반대의 과정이지만 채무의 승계 등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다.
위와 같이 회사 분할 시 기본적으로 채무 승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오늘 판결의 원심에서는 분할 전 대우중공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할 후 두산인프라코어㈜에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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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도 있고,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과징금으로 돌아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이고,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과징금과 관련하여 신설회사에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 판결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판 2001두1611 판결 등에서는 대물적 허가는 양도가 가능하고, 허가 양도시에 양도인에 대한 제재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이 유사석유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양수인이 경매로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영업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 이외에도 제재 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다수 선고되었다(대판 2001두1611 등).
그런데 회사 분할과 영업 양도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모두 채무가 승계될 수 있는 점은 같지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고, 영업양수인은 채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보다 회사 분할이 채무 승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판결은 기존에 영업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폭넓게 인정해 온 법원의 태도를 바꿀 여지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학설 중에는 위반행위는 인적 사유일 뿐이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그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013-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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