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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이공계만 응시자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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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인터뷰

특허청이 2018년부터 변리사시험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나 이공계 과목 중 일정 학점 이상을 딴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려던 방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큰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지만, 인문계열 출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된다는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변리사법 개정안을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지난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9월쯤 개청이후 36년만에 특허심사조직을 전면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험 낭인 양산 및 이공계 자격증에 인문사회계열 응시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변리사 응시자격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개에 달하는 선택과목 축소 및 난이도 조정, 일정 자격을 갖춘 경력자에 대해 선택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도 내놨다.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하던 변리사 자격 폐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변리사 개업을 원하는 변호사가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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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된 심사·심판 10년 경력의 특허공무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라면서 “심사·심판 10년 이상 경력은 쉽지 않기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심사·심판 경력 5년 이상의 특허공무원에게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과목 절반(2개)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청장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1977년 개청 이후 36년 만에 특허심사조직도 전면 개편한다. 김 청장은 “단일 기술분야별로 이뤄진 심사조직을 산업·제품별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기계금속건설·화학생명공학·전기전자·정보통신 등 전통 산업 기반의 심사조직(4국·34과)이 특허심사기획국과 특허심사 1~3국으로 재편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심사국 간 보이지 않는, 직렬 간 벽을 허무는 것이다.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 융·복합 기술이 출원되는 부서에는 기계·전기·화학심사관이 골고루 배치돼 협업심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7만여개에 달하는 특허분류체계(IPC)에 대한 조정도 마쳤다. 산업재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도 신설된다.

김 청장은 “유연한 조직으로 재편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면 간부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인재 발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엔진’으로 비유된다. 지난 25일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은 ‘강한 엔진’ 창출에 맞춰져 있다. 중심에는 특허청의 존립 근거인 심사체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고품질 지재권(스타 특허) 창출과 포지티브 심사 전환은 ‘발상의 전환’이다. 스타 특허는 출원-심사-등록 과정에 특허청이 참여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재권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양적생산성은 1위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풍요속 빈곤’을 겪고 있다. 심사관이 수요자 입장에서 출원인과 소통을 확대해 명세서의 보정 방향을 알려주고 출원인의 단순 실수를 구제하는 포지티브 심사에 나선다.

53.4%에 달하는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특허권은 개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주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중시되면서 특허 거절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서 “소극적 심사는 특허권의 활용이 중요한 창조경제에서는 맞지 않는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발명자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현재 13.3개월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하고 8.3개월인 상표와 디자인은 2017년까지 각각 3개월,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람(심사관)과 돈(예산)이 뒷받침되면 쉬운 일이지만 반대의 경우 심사기간은 늘어나고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체적으로 심사관을 육성하는 자구 노력에 나섰다. 김 청장은 “특허법 시행령에 심사는 사무관 이상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5급 증원은 쉽지 않다”면서 “6급 주무관을 심사관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김영민 특허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함창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55세. 1981년 행시에 합격(25회)한 뒤 상공부 기획예산담당관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등을 거쳤다. 2012년 4월 특허청 차장에 발탁된 뒤 지난 3월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2013-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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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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