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 지자체에 위임… 일각 “문화재 관리 허술 우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가능)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산업·공업지역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50m 이내의 기존 건축물이나 조형물의 보수 행위는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 없이 지자체의 판단으로 공사가 가능해진다. 또 문화재로부터 100~500m 지역에서는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나 상·하수도 및 가스관로 설치까지 허용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가 간소화돼 문화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가 더욱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건설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04년 이후 이 같은 규제가 풀려 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