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公 -도시개발센터 운영권 싸고 4년째 갈등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JDC가 서귀포시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을 JTO에 양보하라는 국무총리실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총리실은 JDC와 JTO가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자 지난달 25일 제주공항,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내국인 면세점은 JDC가 종전대로 운영하고 새로 문을 여는 성산항 면세점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JTO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JDC는 제주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독점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JDC는 2008년 JTO를 설립할 당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한해 JTO 면세점을 설치키로 제주도와 협약했다며 중재안은 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JTO와 제주도는 2007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JTO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JDC가 현재 총리실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성산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항 면세점 설치는 2010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JDC와 JTO가 각각 운영권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 현재까지 개점이 미뤄지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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