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깨끗한 거리 만들기… 설치 가이드라인 직접 설명
구는 바람직한 옥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과 부동산 등 지역 소상공의 정기교육과 월례회의 등을 이용, 광고물 법령과 디자인을 쉽게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 가이드라인, 광고물 인허가 절차, 유의사항 등을 사례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번 114교실은 소상공인에게 불법 옥외 광고물 등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적극적인 광고물정비 협조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물정비팀장과 허가·정비 담당 4명으로 광고물114교실 운영 팀을 짰다. 교육대상은 한국음식점중앙회 양천지회 등 유관협회 회원과 각종 단체다. 또 교육요청이 있으면 모임 현장으로 나가 업종에 따른 광고물 법령과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구는 광고물114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양천의 표정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용 영상물을 특별 제작했다. 지난 10일 양천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시 동영상 상영과 함께 광고물114교실에 대한 자세한 운영 안내도 곁들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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