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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37>] 휴면법인 이용해 부동산 취득 등록세 중과하면 위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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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의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조세의 기본원칙은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는 ①과세요건 법률주의 ②과세요건 명확주의 ③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④합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①평등부담의 원칙 ②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③효율과 조세중립성 등이 있다. 평등부담의 원칙은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평등,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효율과 조세 중립성은 세수를 걷기 위한 비용이나 희생이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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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중 신뢰보호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경우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2007두 26629판결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합법성 원칙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지역 안에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폐업 상태에 있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휴면법인으로 하여금 수도권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의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으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그와 달리 보아,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세관청에 자의적인 해석권한을 주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지역에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의 중과를 규정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세 중과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 관청에서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질의 회신 등을 통해 휴면법인을 이용해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와 같은 입장 표명을 신뢰하고,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록세 중과를 피하였다.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많아지자 종전의 입장을 바꿔 등록세 중과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우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및 상법과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에 있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과세관청의 해석과 과세 관행 등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고,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3-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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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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