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장례지원단 ‘두레’ 무연고 동포 치엔 위해 장례
“먼 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야 했던 고려인. 당신이 한국에 도착해 겪었을 아픔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에 미리 손 내밀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받을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치엔씨의 얼굴을 마주한 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연고 고려인 사망자 치엔씨의 장례식에서 문석진(맨 오른쪽) 서대문구청장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동신병원 장례식장. 조근조근한 말투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조사를 낭독했다. 주변에는 서대문구, 우즈베키스탄 영사관, 한국이주노동재단 관계자들만 보였다. 장례식이라면 응당 눈에 띄어야 할 격렬하게 울어 대는 유족이 없다. 그도 그럴 게 치엔(57)씨는 살아서도 혹독하게 외로웠을, 그리고 죽어서도 배웅하는 이 하나 없이 떠나야 하는 무연고 사망자다.
서대문구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엔씨에 대한 사망처리 의뢰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 지난 3월 한국에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뒤 경기 안산에서 살았던 치엔씨는 지난달 10일 은평구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직후 숨졌다. 조사 결과 치엔씨는 고려인으로 밝혀졌다. 1937년 스탈린의 소수 민족 이주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17만 조선인의 후예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방문취업 고려인 무연고 동포’여서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모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쿼터에 따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고국 땅에서 무연고자로 죽어야 했던 치엔씨는 강제이주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무연고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서대문구와 두레는 고려인 치엔씨에게 한국식 장례를 치러 주기로 했다. 그렇게 치엔씨는 일산 화장장을 거쳐 파주 추모의 집으로 갔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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