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업 차명계좌·분식회계 신고자 보호 못 받아…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법률 넓혀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융실명·상법 등 포함 필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째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공익신고 보호 범위도 여전히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많지 않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권익위를 비롯한 172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4만 5000여건 중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신고는 단 16건이다.

공익신고 보호 범위가 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법조사처의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법률 180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이 제외돼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를 알린 공익신고는 보호받지 못한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차명계좌, 분식회계 등 전반적인 기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현재로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 수를 권익위가 처음 입법예고한 당시의 456개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