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등급 이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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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4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추천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선발시험 응시자들은 올해 10월 26일 시행하는 한국사능력자격시험에서 2등급 이상의 자격을 따야 한다.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안행부는 이번 규정이 2012년 1월 이미 개정됐지만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관련 기관과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선발인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추천인원도 4~6명으로 늘려 지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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