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매년 2회 범위에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2년 동안 반복해 부과·징수한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등 100개 법률을 새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은 앞서 산업기능요원이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방사능에 과다 노출되는 업체의 작업환경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지만 신고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밝혀져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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