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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퇴직금 90억 더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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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철도公 등 9개기관 지침 어기고 성과급 추가 지급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퇴직금 1158억 7720만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에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은 2010년부터 공공기관 퇴직금에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 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인건비 전환금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이 90억 979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7.9%이며, 1인당 평균 17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20억 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 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 8260만원(1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 32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기관별는 철도공사가 33억 4700만원(35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24억 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 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억 3000만원(630명) 등이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은 수공 590만원, 도공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이다.

해당 기관들은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달하는 9개 기관이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노사 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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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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