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계획 발표 6년여만에 개발부지 1종지구계획 편입
서울시는 10일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함께 고시했다. 사업 초기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공고했다. 이로써 2007년 8월 사업 계획 발표 뒤 6년 넘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용산 개발 프로젝트는 갈등과 상처만 남기고 없던 일로 돌아갔다.
시는 “단기간에 사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미 지난달 5일 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달 12일엔 시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개발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사업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며 고시를 미뤄야 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자 정상화 방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코레일이 사업 해제를 결정한 뒤 지난달 5일까지 토지 대금 2조 4000여억원을 모두 반환하며 철도정비창 부지를 회수했다. 지난 4일 등기 이전이 완료됐고, 드림허브는 사업 부지의 3분의2 미만인 59.6%만 갖게 돼 자동으로 사업권을 상실했다.
이번 고시로 사업 부지는 2001년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돌아간다. 서부이촌동 일대는 재생 사업을 통해 현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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