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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탐방-코레일]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자본 감소·부채 증가…공영개발 대신 상품성 갖춘 뒤 매각 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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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사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우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고시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5일 대한토지신탁에 토지대금 2조 4167억원을 최종 반납한 후 관련 토지(10만 6400㎡)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했다.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자격(국·공유지를 제외한 2/3 이상 소유) 요건에 미달하는 59.6%만 갖게 돼 자동으로 사업권을 상실했다. 2007년 8월 사업 계획 발표 후 6년여간 표류한 용산개발사업은 이로써 백지화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의 부채 해결을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등 철도부지(35만 6492㎡)와 서부이촌동 일대 등 총 51만 8692㎡ 부지에 랜드마크 타워와 호텔·백화점·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요지라는 점에서 개발 청사진이 공개되자 관심이 집중됐다.

사업자가 제시한 철도부지의 토지가격만 8조원으로 코레일이 제시했던 최저가격(5조 8000억원)을 38% 초과했다. 토지대금이 일시불로 들어온다면 코레일은 부채(6조원)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대금(4000억원)이 들어오면서 첫 경영흑자를 기록하는 등 용산개발사업은 철도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로 큰 기대를 안겼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좌초했다.

코레일의 후유증도 심각하다. 자본 감소 및 토지대금의 반환대금 조달에 따른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졌다. 출자금을 날릴 상황에 처한 드림허브 출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우려되고 있다.드림허브가 명목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잔여 철도부지(24만 9918㎡) 회수도 시급하다.

코레일은 사업해제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토지복원과 토양오염정화사업 등을 재개키로 했다.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활용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부담이 뒤따르는 공영개발보다 인허가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상품성’을 갖춘 뒤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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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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