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 의무고용 규정 위반… 3년간 고용부담금만 23억원
강 의원은 “이 정도의 예산이면 3년간 24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담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원의 3% 이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아닌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5%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 및 도교육청의 비정규직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도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고용률인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뽑으려고 하나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지만 비정규직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