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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 의무고용 규정 위반… 3년간 고용부담금만 23억원

전남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고용공단에 매년 8억원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휘(목포1) 전남도의회 의원은 22일 “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소홀히 해 지난 3년간 23억원이 넘는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정도의 예산이면 3년간 24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담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원의 3% 이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아닌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5%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 및 도교육청의 비정규직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도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고용률인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뽑으려고 하나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지만 비정규직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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