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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업무 총괄 부처별 행정책임관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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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영상회의 업무 등 맡겨

정부부처별로 협업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행정책임관이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현 정부에서 강조되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 협업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업행정책임관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산하 행정관리담당관이 이 같은 업무를 겸임해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업행정책임관은 각 부처의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업행정과제를 발굴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개인 컴퓨터로 영상회의 등 온라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업무도 맡는다.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은 영상회의뿐만 아니라 직원 간, 기관 간 메신저 기능과 기관 간 메모보고 기능도 갖고 있다.

과거에는 법령, 예산 근거가 나뉘어 협업이 어려웠지만, 협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협업이 필요한 기관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협조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안행부가 각 부처 협업행정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융합행정과 같은 유사한 용어도 ‘협업행정’으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협업행정이 융합행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범위도 더 넓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라면서 “협업행정은 기관 간 업무 협조를 통한 기능 연계, 각종 시설·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뜻하는 말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령상의 ‘융합’ ‘협조행정’과 같은 용어는 사라질 전망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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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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