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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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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등 기준 통상임금 범위 첫 제시

초과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이같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명칭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의 대가로 3개월 혹은 6개월, 1년 단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 보너스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사용자 측에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지 않았고,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로 고용·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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