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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현재 2713건 접수… 생활 안전 관련이 53% 차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713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신고로, 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공익신고는 지난해 전체 건수(1153건)보다도 2.4배 많은 2713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신고는 생활 안전과 밀접한 것으로, 총 1447건(53.4%)이 접수됐다. 지난 한 해 이 분야 신고가 55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아진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9월 30일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권익위와 관련 공공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고 기관이 다양해지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해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분석이다.

무자격 한의사가 유황오리와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을 중증 말기암에 좋다면서 인터넷 등에 허위광고하고, 쑥뜸 시술을 한 불법의료행위를 비롯해, 한 지방 소도시의 식당 겸 식료품점에서 만병통치 연고라면서 전화택배·방문 판매하는 불법의약품 거래 등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대표적인 생활안전 신고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몇 년째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신고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고자 보호적용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80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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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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