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변호사 수 기준 5대 로펌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5대 로펌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수는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12건,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대 로펌은 법무부 선정 기준으로 김&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불복 소송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추가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행심위의 분석이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행정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다.
5대 로펌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 청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관세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청구 ▲학교법인 분쟁을 둘러싼 청구 등이다. 현재 중앙행심위는 연간 2만 5000여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로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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