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법령 제정의 ‘마지막 관문’
법제처 국장들은 자신이 행정 부처 법령 제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수문장’이라고 자부한다. 자신들마저 걸러 내지 못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법령으로 굳어져 국가활동과 국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이들이 검토와 손질을 끝낸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법률로 태어난다.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갈등이나 애매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임송학 기획조정관은 대표적인 기획통.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로 사무관 시절부터 ‘국장급’으로 불릴 만큼 선이 굵고 통솔력이 있다. 다소 권위적이란 평도 들린다.
김대희 행정법제국장은 쟁점법안 조정에 능한 지방행정법제 전문가. 32년 만에 이뤄진 공무원 직종 변경에 맞춰 인사·조직 법령 개정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사위에서 근무해 시야가 넓지만, 조금 소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로선수도 이길 수 있는 탁구 실력의 소유자다.
신상환 경제법제국장은 법제지원단을 신설, 각 부처의 법안 구성 단계부터 입법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해 “현장법제를 강화시켰다”는 평을 얻었다. 부처 관계자를 쥐락펴락하는 장악력에 돌파력도 발군. ‘일 벌이는 일 욕심’으로 부하들이 힘겨워하기도 한다.
이강섭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제 감각이 세련되고 명품 구두가 잘 어울리는 패셔니스타.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박사이자 뉴욕주·뉴저지주 변호사로 2012년 아시아법제포럼을 지휘하며 ‘법제 한류’ 확산에 일익을 담당했다. 지나치게 깔끔해 ‘경기도 깍쟁이’란 말을 듣기도 한다.
이익현 법령해석정보국장은 법령심사·해석에 정통한 법제통. 행정 업무와 대외조정 능력도 인정받았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에 ‘미국행정법개론’, ‘규제 악순환’ 등의 저서를 낼 만큼 미국 법률에 조예가 깊다. 해방 이후 경제 관련 법을 집대성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을 지휘했다. 부드럽지만 소신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후배 직원도 많다. 빈곤국 어린이 및 탈북자 정착 지원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
김계홍 법제지원단장은 빠른 쟁점 파악과 합리적이고 명쾌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차세대 주자. 행정심판총괄·법령해석총괄 등 핵심 과장을 거치며 강한 자기 논리로 해당 업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현안 때마다 투입돼 법제처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법제통에 기획 능력과 대국회 설득 능력까지 갖춰 상사들의 신임을 두루 받았다. 고재유 전 광주시장의 사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총괄하는 김형수 법령정보정책관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사업 등 정부3.0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훤칠한 키에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마당발로 소통과 협업에 강하다.
국장급으로 법령제정을 심사·관장하는 법제심의관은 3명. 김의성 심의관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설치 등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빠른 판단과 순발력 있는 업무처리 능력을 과시한 ‘LTE-A급 법제맨’.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작업’에도 일조했다.
한상우 심의관은 5년 연속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한 대표적 기획통. 자치법제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기획하고 틀을 잡았다. 창조경제의 법제적 뒷받침을 위한 ‘융합 법제’를 추진해 법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에 심혈을 쏟고 있다.
김창범 심의관은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실무 책임을 맡아 자본시장 법제를 도약시키는 데 일조한 조세법 전문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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