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세대와 계층 맞춤형 4대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여성이 경력 단절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활력 있게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저소득층은 일을 통한 복지를 누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정책목표에 담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 내년에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부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 요건을 1년 이내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소멸 사유를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아 일정 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게 한 제도다. 또 앞으로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에 문을 연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올해 안에 10곳까지 늘리고 2017년에는 전국 7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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