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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임금 외 부가금까지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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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부 장관 인터뷰

고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체불임금 이외에 같은 금액 내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사소송에서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한 임금의 두 배까지 물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팀을 이루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설치, 체불 사건을 신속 처리하게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와 1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인터뷰에서 “체불임금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면서 “고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우선 고의, 상습 체불을 하면 사업주에게도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는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부가금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다가 그만두려고 하면 1개월치 임금을 준 뒤 다시 몇 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나 임금으로 줘야 할 돈을 사재로 빼돌리는 등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가 부가금 판결 대상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고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할증임금 등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체불 사업주들이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체불임금 총액의 6분의1에서 3분의1 정도의 벌금 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그동안 퇴직자 위주로 구성됐던 체불 근로자 보호 정책도 재직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확대, 퇴직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혜택을 보도록 했다. 또 현재 ‘퇴직자에 한해 연 20% 이내’로 지급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재직자에 대해 연 10% 이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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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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