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지 건축물외 모두 허용…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회의에서 발표

정부가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입지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환경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고 자발적 배출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벤처·창업 규제는 전(全) 단계별로 패키지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