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지 건축물외 모두 허용…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회의에서 발표

정부가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입지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환경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고 자발적 배출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벤처·창업 규제는 전(全) 단계별로 패키지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