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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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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832명 조사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여전히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시·군·구에서 ‘정실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832명을 대상으로 ‘지방인사의 공정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2%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공무원들은 현재 지방인사에 대한 평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인 6.2점을 매길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주된 근거로 지방공무원들의 40.2%는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꼽았다. 특히 군과 자치구에 속한 지방공무원일수록 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인사 저해 요인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어 응답자의 30.5%는 ‘객관적 실적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인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심사와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단체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체장이 외부 위원 위촉 및 임명권을 갖고 부단체장은 단체장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크다.

또 지자체는 안전행정부가 정한 근무성적평정(근평) 기준에 따라 승진 등의 인사를 한다. 근평 성적은 근무 실적 평정과 직무 수행 평정을 기초로 작성된다. 그런데 기획력과 고객·수혜자 지향 등 8가지로 돼 있는 평정 항목은 업무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기획력’ 항목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기 쉬워 특정 시점의 인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실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은 합리적인 인사관리 제도 운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행 평가 체계 및 지방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지만 독립성을 확실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방의회가 위촉한 외부 위원들에 한해 단체장이 인사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제청 절차를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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