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인, 아파트 입주때부터 경로당·도서관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첫 공동시설 허가 기준 마련

경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입주 전에 공동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입주 허가 기준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로당,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을 미리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사와 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로당의 경우 취사도구와 오락, 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작은 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 도서, 책상과 의자를 비치토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은 운동 기구와 사물함을 갖춰야 한다.


안승순 기자
2025-08-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