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2713대 특별점검
서울시는 4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6인승 이상 전세버스 2713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내에 운행 중인 전세버스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줄줄이 배치된 의자들을 단란하게 둘러앉아 놀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차내 방송용으로 위장해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경우 ▲안전벨트 작동 불량이나 소화기, 비상망치 등의 안전용구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불법 구조 변경 등의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변영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 단속 때 86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단체 관광용 전세버스의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승객 안전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0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