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변칙거래 2조·약가인하 1조7000억 국고 절감
정부 법무공단은 민·형사 등 모든 소송을 수행하는 민간로펌과 달리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와 관련한 소송 등을 전담하는 로펌이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송과 법률자문을 위임받아 수행한다.출범 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국가송무가 갈수록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공단 측도 전문인력을 늘렸다.
법무공단이 맡고 있는 소송사건 및 자문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공단이 출범했을 당시인 2008년 377건에서 지난해 1867건으로 5배 정도 증가했다. 자문사건은 2008년 633건에서 지난해 2079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난 5년간 법무공단은 평균 74%의 승소율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민간로펌 및 변호사의 승소율이 63%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최근 인천시와 신세계와의 민사소송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출범 초기 낮았던 인지도와 달리 지금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공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정부부처의 전체 소송예산집행액 중 공단에 소송을 맡겨 지출한 금액은 2008년 18%에서 2012년 54%로 올랐다. 공공기관들의 공단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법무공단은 그동안 이뤄졌던 친일재산 환수소송, 약가 인하, 조세 및 공정거래 등 주요 소송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이른바 ‘금지금 변칙거래’ 사건 승소로 약 2조원, 약가 인하 사건 승소로 약 1조 7000억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