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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탐방] 출범 5년… 대표적인 승소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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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변칙거래 2조·약가인하 1조7000억 국고 절감

정부 법무공단은 민·형사 등 모든 소송을 수행하는 민간로펌과 달리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와 관련한 소송 등을 전담하는 로펌이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송과 법률자문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2008년 출범한 법무공단은 송사에 허덕이는 정부, 지자체를 구원하는 소방수 역할부터 외자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할까지 정부의 법무 조력자로서 한몫을 톡톡히 해내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특히 출범한 그해 소송을 대리했던 로스쿨인가처분 취소소송,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출범 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국가송무가 갈수록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공단 측도 전문인력을 늘렸다.

법무공단이 맡고 있는 소송사건 및 자문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공단이 출범했을 당시인 2008년 377건에서 지난해 1867건으로 5배 정도 증가했다. 자문사건은 2008년 633건에서 지난해 2079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난 5년간 법무공단은 평균 74%의 승소율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민간로펌 및 변호사의 승소율이 63%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최근 인천시와 신세계와의 민사소송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출범 초기 낮았던 인지도와 달리 지금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공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정부부처의 전체 소송예산집행액 중 공단에 소송을 맡겨 지출한 금액은 2008년 18%에서 2012년 54%로 올랐다. 공공기관들의 공단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법무공단은 그동안 이뤄졌던 친일재산 환수소송, 약가 인하, 조세 및 공정거래 등 주요 소송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이른바 ‘금지금 변칙거래’ 사건 승소로 약 2조원, 약가 인하 사건 승소로 약 1조 7000억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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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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