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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탐방] ‘정부·지자체 소송·법률자문 국가 로펌’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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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안보 관련 소송 법무공단이 독점권 갖게 관련법 개정돼야 한다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재판은 정부법무공단에서 맡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의 손범규(48) 이사장은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사건을 일반 로펌에서 맡는다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추후 국가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국가의 소송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제약 때문에 법무공단의 변호사 숫자는 46명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인센티브제와 재임용 기간 개선 등의 내부개혁을 이어가는 한편 법무공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집무실에서 만난 손 이사장으로부터 법무공단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전과 관련된 소송은 법무공단이 맡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법무공단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법무공단은 어떤 곳인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위임하는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국가 로펌이다. 2008년 2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출범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관인 데다가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아직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다.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인들이 보냈다는 화환이 하나도 도착하지 않아 알아보니 전부 법률구조공단으로 배달됐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소송의 당사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법무공단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로펌과 자유 경쟁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대형로펌을 선호하는 이유는 ‘면피성’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재판에서 패소하면 ‘유명 대형 로펌을 써도 졌는데 어찌하란 말이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패소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형 로펌에 맡겨 변호사 선임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는 의도인 것 같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하나.

-그것도 일반 로펌과 자유경쟁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안보 분야는 일반 로펌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재판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대형 로펌에서 맡는다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추후 국가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들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알게 되더라도 누설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나 정체성과 관련한 재판은 정부법무공단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

→수임료는 일반 로펌에 비해 어떤가.

-훨씬 싸다. 올해 초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해 270억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법무공단에서 받은 성공보수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성공보수금을 이 정도만 받는 곳이 어디 있나.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성공보수금이 적어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 운영이 힘들다.

→그렇다면 수임료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 로펌은 상호 흥정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정부 기관끼리 돈에 대해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이 정부의 보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자력갱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때문에 민간 로펌처럼 흥정할 경우 ‘정부에서 돈 다 받으면서 무슨 장사꾼같이 구느냐’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또 지자체마다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소송가액(소가)에 비례해 소송 비용을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정부법무공단이 주로 맡은 행정소송에는 정확한 소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가를 2000여만원으로 임의 간주해 이에 비례한 소송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에서는 50만~100만원의 수임료만 받을 때가 많다.

→소위 ‘돈 안 되는 소송’도 많을 텐데.

-맞다. 그래도 의미는 충분히 있다.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배상금액을 적은 수임료로 막을 수 있다.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혈세를 아끼는 것이다. 정부법무공단은 10원 주면 100원을 받은 능률이 높은 공기업이다.

→승소율이 74%로 높은 편인데.

-우리 고객은 중앙부처나 공기업 등 300여곳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 부처를 상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 상호 협조가 끈끈해졌다. 게다가 변호사 수는 대형로펌에 비해 훨씬 적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승소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는 ‘(대형 로펌이 아닌) 정부법무공단을 썼는데도 졌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변호사 수는 충분한가.

-현재 46명이다. 법원종합청사가 위치한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들은 보통 동시에 20여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들은 동시에 40건 정도를 맡고 많은 경우 60~70건에 달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40건 이상을 동시에 맡으면 머리에 한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모두 40건 이상씩 가지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 내부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없는가.

-임금피크제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곳에 들어와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올라간다. 요즘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임금 수준이 600만~1200만원으로 적지 않은 편이다. 일정 정도 근무하면 월급이 안 올라가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내려가게끔 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유명무실하다. 현재 인센티브가 많아야 3%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과감히 바꿔서 능력이 좋은 변호사에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한다. 재임용도 문제인데 현재는 10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가 이뤄진다. 이것은 너무 길다. 더 짧게 바꿀 필요가 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고칠 게 많아 보이는데.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기회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전·비밀과 관련된 부분의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 독점적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관심을 두겠다. 또 연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법무공단에는 국제 소송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외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소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민간 로펌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국제 소송 전문가를 정부법무공단에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손범규 이사장은

▲1966년생 ▲서울 출신 ▲서울 숭실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8기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2014-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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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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