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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제행사·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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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업 사전 검토 법안 통과

안전행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나 공모 사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 및 유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탓에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75%를 차지하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 위험의 관리 기준은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조 1000억원)에서 ‘발생주의 부채’(2012년 43조 4000억원)로 바뀐다.

안행부는 또 개별 관리 대상이었던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와 보증에 따른 부채를 지방부채 범주에 넣어 지자체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과정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우발 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에게 지방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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