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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수 年 527억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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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개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내년부터 재정운영 도움 될 듯

부산시가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527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세율 정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와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종전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종전에는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돼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세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율 체계를 재설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시는 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해 취득형태와 권리내용, 사회적 인식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다른 회원권과 유사함에도 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과세 불형평을 해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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