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회의록 조작 자격 박탈
1일 도교육청 북부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인 광일학원 박모 전 이사장 등 6명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임원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일부 승소해 이사 지위를 회복하자 지난달 25일 북부청에 임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북부청은 절차상 결격사유나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오는 7일까지 승인하거나 한 차례 연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총동문회장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 술집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전 경영진이 신성한 학교에 다시 복귀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진정서를 냈다.
특히 광일학원 노조는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일부 교사들이 제자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최근 불거져 학교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던 전 경영진이 복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 이사장과 이사들이 복귀하면 등교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비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설립자 측인 광일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일학원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일부 이사만 소집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5명을 선임한 사실 등이 드러나 이사장 등 이사 10명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었다. 또 광일학원 노조가 법인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사무국장, 학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해 2년여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파주 광일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5월 2일자 ‘지방자치’면에 <파주 광일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파주 광일학원 전 이사장등의 원직복귀 신청을 반대하는 총동창회와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현재 임원 승인 요청된 사람 중에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하고,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 술집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일학원은 “현재 임원 승인 요청된 사람 중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