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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손해 끼친 공무원 거액 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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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처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에게도 개인 변상의 경종이 울리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전시 등 10개 지자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 결과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각 지자체에 손해를 입힌 담당 공무원 6명에게 총 3억 7000만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에 2억 88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원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비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 업체에 돌아갔다.

이후 원도급 업체가 부도를 맞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하도급 업체는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안동시는 수억원의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했고,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9600여만원씩 나눠 안동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한 대전시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700여만원씩 총 8100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이들은 공유재산인 대전 노은동 수산물도매시장 입주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하면서 채권확보 조치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체납된 1억 6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또 2007년 7월 대전 대덕구 일대에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사업비 833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사업비(82억원)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비용편익비를 실제(0.93)보다 높게(1.03) 만든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전시 측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 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액(㎡당 23만 6000원)을 적용, 정당한 분양가격(㎡당 16만 7195원)보다 63억 7000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2011년 8월 경북 경산시 관내 주유소 신축허가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한 모 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 대전 서구에선 실제 출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월 10만~16만원 상당의 공무 출장 여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구청 기획홍보실 등 3개 부서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이들 부서의 직원 284명에겐 2011년 1월~2013년 10월 실제 출장에 따라 받아야 여비 1억 6687만원보다 4억여원이 많은 6억 4222만 1000원이 국내 출장 여비로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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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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