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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개정-논의와 쟁점] <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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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급제’ 수정 불가피… 직무 중심 ‘직위분류제’ 검토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시험을 통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계급제’는 전면 또는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계급제에 일(직무) 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직위분류제’의 확대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고시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시 채용제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탓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1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직위분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재난안전구조본부 등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직위분류제는 순환 보직 형태로 여러 부서에 자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나 직위에 전문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급이 같더라도 업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를 받게 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뽑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식이다. 민간 기업의 PM(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직무에 맞는 직급의 사람이 팀장을 맡고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일이 배분되는 형태의 조직도 가능하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에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간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듯 순환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계급제는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 역시도 공무원의 시야가 좁아져 종합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부처 할거주의 등 통합형 인사 관리가 힘든 단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인 국·실장급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고위 공무원단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전면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 칸막이는 여전한데 3급 이상의 국장만 되면 순식간에 2급, 1급을 거쳐 곧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어 정년 이전에 옷을 벗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1, 2급 1475명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해 있다. 또 2000년에 도입된 1~3급 대상의 개방형 직위제도 총 166개 자리 가운데 순수 민간인은 11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특혜를 없애고 일하는 관료 사회를 만들려면 신분보장제를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년 보장을 축소할 경우 부정부패를 더 양산하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보장한 정년 보장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공무원 신분 자체는 갈수록 ‘회사원’과 비슷해지는 반면 각종 의무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준을 요구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제도에서는 줄 세우기와 사익 추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심지어 정치적 중립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에선 여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무원 비리 징계 시효를 일반 비위의 경우 3년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직무 외 업무로 과도한 강사료를 받지 못하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문가 의견] ‘관피아’ 비난 앞서 신분 보장 등 해결해야/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15일 “법이 보장하는 정년퇴직조차 쉽지 않은 현재 공직사회 구조에서 산하기관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관피아라고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한 직위분류제의 단계적인 확대, 전문성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한 공직제도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임원 승진에 실패한 대기업 간부가 명예퇴직 후 협력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서 보듯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는 민관에 모두 만연해 있다”면서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계급제 문화가 강하고 후배를 위해 선배가 물러나야 한다는 ‘용퇴’ 관행이 존재한다”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선배에게 생계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 조직 전체를 위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공직사회에 대해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존중과 신분 보장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사익 추구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 또는 ‘신분 보장도 없고 노동 유연성도 극대화하는 대신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논의는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사익 추구 금지만 강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피아라는 용어는 “흑백논리에 기반한 언어폭력이자 공무원을 통째로 매도하는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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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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