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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산하 경비대가 中 불법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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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양경비 업무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등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전문 경비대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비대로선 처음 국가 사법단속권이 부여된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를 “해양경찰청장이 경비 수역에서 해양 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해양 관련 범죄 예방, 해양오염 방제와 해양자원 보호, 대테러·간첩작전, 해양시설 보호, 해상항행 보호 등을 포괄한다. 이로써 국가안전처 해양경비대(가칭)는 미국의 연안경비대(US코스트가드)와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전처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관할권을 놓고 다퉈온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 17곳에 있는 VTS센터 가운데 해수부 관할(항만 15개)과 해경 관할(연안 2개)로 나뉘어 있다.

현재 해경은 해양경비를 위해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광역초계기 챌린저호 등 2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낡은 장비로 열악한 환경에서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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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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