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의 관세행정과 관련된 불편, 문의 해소를 위해 담당 직원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는 공개돼 있지만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연락이 안 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직원 안내에 이메일 기능을 추가해 16일부터 서비스한다. 이메일을 받은 직원은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해 수신 여부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4-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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