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면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천개에서 1만3천여개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