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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최고 2억 年 3% 지원…부동산·신용보증서등 담보 필요

도봉구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12억원 규모다.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 차원에서 융자대상자 범위를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포함)으로 넓힌다. 전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만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구는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 설·추석 전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늘렸다.

희망 기업은 융자신청서 제출에 앞서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구비해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음달 26일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기업 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휴·폐업한 경우엔 융자금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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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