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과태료 100만원… 대형사고 예방
서초구는 1일부터 지역 4곳의 LPG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다.구는 지난 6월 지역 내 LPG충전소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충전소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28일 LPG충전소 4곳에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9일부터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단속에 적발된 충전소는 근절될 때까지 불시에 집중 단속도 곁들인다.
조은희 구청장은 “충전소에서 흡연 자체만으로 주민 생활에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9-0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