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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LPG 충전소에서 담배피우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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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과태료 100만원… 대형사고 예방

서초구는 1일부터 지역 4곳의 LPG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는 누구든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경고 없이 바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소 허가부지 안에 있는 모든 장소와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사람 등이다.

구는 지난 6월 지역 내 LPG충전소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충전소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28일 LPG충전소 4곳에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9일부터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단속에 적발된 충전소는 근절될 때까지 불시에 집중 단속도 곁들인다.

조은희 구청장은 “충전소에서 흡연 자체만으로 주민 생활에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9-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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