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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수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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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서류 발급 비용 일원화 권고… 지역 227개 병·의원에 배포 완료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분류돼 인력, 장비 등 실소요 비용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서류라도 발급 비용이 달라 민원인과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구가 17종류의 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지역 227개 병·의원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는 5만~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15만~20만원 등이다. 진료 의뢰서와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는 무료로 했다. 입·퇴원 확인서는 2000~4000원, 수술확인서는 5000~1만원이다. 초진기록 복사는 3000~5000원, 건강진단서는 1만~2만원으로 못 박았다. 강북구의사회와 협의해 기준을 만들었다.

구는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병·의원들이 발급 비용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문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란 말 그대로 강제 사항이 아닌 참고 또는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큰 차이를 보이는 서류 발급 비용으로 숱한 민원을 낳는 만큼 병·의원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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