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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신고 등 처리 속도 2배 빨라져 주 2회 법령 등 건축사 심층 상담도

강남구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다가서는 ‘건축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체 건축 민원의 47%인 착공 신고, 표시 변경 등 단순 건축 인허가 민원사무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다른 업무와 일괄처리해 주민에게 불편을 안겼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건축과 사무실 안에 건축 민원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직원 4명이 소규모 건축 인허가(연면적 1000㎡ 미만·5층 이하) 및 단순 건축 민원사무(착공 신고·표시 변경·가설 건축물 신고·관계자 변경·건축사 업무 신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그 결과 민원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

또 복잡한 법령과 건축계획, 시공, 감리 등 건축 관련 전문지식 등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축사가 심층 상담을 한다. 월·수·금요일엔 공무원들이 상담한다.

아울러 민원인이 시행착오로 시간·경제적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약식서류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각종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결과 등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알아볼 수 있는 무방문 민원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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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