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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도 따라 규제 차등화…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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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등 높은 점수 완화집중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가 관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총점관리제는 각 부처가 쥐고 있는 각각의 규제를 국민 체감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점수를 매겨 총점을 산출한 뒤 총점을 줄여가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기존 규제완화 방식이 규제 강도를 따지지 않고 건수만 줄여 목표를 달성하는 양적 폐지였다면 총점관리제는 국민과 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없애 규제 완화 체감을 높이는 질적 개선방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부르짖었지만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건수 줄이기에 치중, 규제완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도입됐다. 서승환 장관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뒤 본격 추진됐다. 몇몇 부처가 규제개혁 방향을 정하면서 국토부 따라하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쥐고 있는 모든 규제(2992건)를 입지·진입·거래·행정적 규제 등 8개로 분류한 뒤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수도권 규제나 그린벨트 규제 등 국민 체감이 높은 규제는 높은 점수를, 단순한 규제는 낮은 점수를 매기는 등 규제의 강도와 파급 효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었다. 실제 입지·진입·거래규제 등 국민 체감이 높은 규제가 건수로는 30%밖에 되지 않았으나 총점은 70%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던 용도지역·그린벨트·지방자치단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실천에 옮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데다 공무원들이 규제 폐지에 따른 책임과 감사의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규제 정도를 계량화(점수화)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규제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지원단을 만들어 민감한 규제폐지는 위원회 이름으로 결정했다. 규제 폐지에 따른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서 간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조율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바꾼 셈이다.

규제 발굴도 거의 상향식으로 이뤄진다. 규제 총점을 줄이는 공무원에게는 업무성과평가에 연동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승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1~ 2차 규제장관회의나 무역투자 진흥회의 때 발표된 도시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완화 대부분이 국토부의 작품이다.

최근 내놓은 도로 및 접도구역 관련 규제 개선도 같은 맥락이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줄여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르는 땅에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설계 변경 요건도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1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국토부의 규제총점관리제가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발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토부의 규제총점관리제는 국민 체감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 완화 시 총점이 크게 감소하도록 설계됐다”며 “각 부처에 널리 전파,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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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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