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례안 안행부에 통보…정부, 상위 법 저촉 여부 검토 중
사투리로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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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의회가 의결한 ‘경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전문(全文)을 이틀 뒤인 10일 안전행정부에 통보했다. 이 조례안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이다.
이번 조례안의 안행부 통보는 지방자치법이 시·도지사가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가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행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토 결과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안행부 장관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토 작업에 나선 관련 부처들은 조례 제목을 사투리로 정하는 문제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제정하는 법규인 조례가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로 제정된 사례가 없는 데다 보편성과 일반성을 추구하는 법규의 원칙과 상식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할매·할배라는 용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호칭 예절로 권장할 것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경북도의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의 요구 등을 지시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고민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도의 조례안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면서 “재의 요구 기간인 오는 25일 이전까지 부처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려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할매·할배는 경상도 고유명사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이달 27일 조례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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