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15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승강기 종류와 제어반 같은 중요 기능·구조 변경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고장’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신고 의무가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솟구침이나 추락,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까지 포함된다.

또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 중에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안행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달 말까지 불합격 승강기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 암행감찰 등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