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15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승강기 종류와 제어반 같은 중요 기능·구조 변경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고장’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신고 의무가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솟구침이나 추락,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까지 포함된다.

또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 중에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안행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달 말까지 불합격 승강기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 암행감찰 등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