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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청사 매입 지원을”vs“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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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 ‘힘겨루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놓고 충남·대전·경북·대구 등 4개 시·도와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액수를 수차례 낮추며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4개 시·도 관련 국장과 직원들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를 찾아 정부가 옛 충남도청사(800억원)와 경북도청사(1500억원)를 매입하도록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5조~1조원대의 국비 지원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표류하자 지난 3월 옛 청사 매입만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충남도는 2012년 말 대전에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이전했고, 경북도는 내년 7~10월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겨간다. 두 도는 청사 이전을 위해 각각 659억원과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도지사 등이 국회와 기재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도의 국비 지원 요구액이 모두 2300억원으로 줄었지만 기재부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 ‘나쁜 선례가 된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려면 2~3년 걸린다. 시간을 끌어 국비 지원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충남·경북도는 산하 일반시였던 대전과 대구를 정부가 직할시로 분리시켜 도청사 이전을 유발했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조하면서 도 재정이 더 열악해졌다며 청사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청 이전 시 정부가 1조 4600억원 넘게 지원한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특히 2002년 5월 나란히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도 전남도청사는 사 주고 충남도청사는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대구시는 비어 있는 옛 도청사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때문에 충남·경북도에 공조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사 위치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전국에서 충남도와 경북도가 마지막인데 무슨 선례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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